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12월말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가자는 담당 사무관(또는 담당 주무관),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④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등급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다만, 미흡 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보통 등급을 40%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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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
■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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