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근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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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12월말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12월말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가자는 담당 사무관(또는 담당 주무관),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④근무성적은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등급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다만, 미흡 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보통 등급을 40%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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