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한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