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를 채용한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