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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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를 채용한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를 채용한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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