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훈령소관 · 항공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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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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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