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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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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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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