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로조건 등「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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