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기성대가 지출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검사조서를 근거로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한다.
②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기성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하여야 한다.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2. 선금, 착수금, 중도금의 기 지급실적 1부3. 채권확보서류(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함) 1부
③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해당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출 결의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순위부를 작성하여 재무팀장에게 지출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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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성대가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사업주관부서장 기성대가 신청서(제00회)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계 약 금 액 : 원 (₩ , , , ) 4. 계약 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 착수일 : 년 월 일 6. 계약 완료일 : 년 월 일 7. 기성 년월일 : 년 월 일 8. 선 급 금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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