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기성대가 지출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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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검사조서를 근거로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검사조서를 근거로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한다.
②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기성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기성대가를 지출 결의하여야 한다.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2. 선금, 착수금, 중도금의 기 지급실적 1부3. 채권확보서류(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함) 1부
③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해당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출 결의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순위부를 작성하여 재무팀장에게 지출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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