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20조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사업 기성제도는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조선소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함정건조(성능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건조중인 함정(함체와 분리되어 제작되는 장비 등을 포함하며 성능개량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받은 함정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보증(보험)금액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후속함에 한하여 해당 함정의 진수가 실시된 이후에는 함정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보증(보험)금액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제출받은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반환한다.
③제2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금액(제2항 단서조항 후단에 따라 반환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금액을 포함한다)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보증서 유예금액 총액과 합산하여 총 계약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건조중인 함정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관부서장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기성검사를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최초 수행하게 하며, 최초 수행 후 3개월 주기로 검사하되 필요시 검사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가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조서 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6호 서식) 1부2. 계약이행진도 총괄표(별지 7호 서식) 1부3.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8호 서식) 1부4. 기성검사조서(별지 9호 서식) 1부5. 건조중인 함정 등에 대한 담보설정과 관련된 서류
⑦사업주관부서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8호 서식) 및 기성검사조서(별지 9호 서식) 작성을 위탁한다.
⑧사업주관부서장은 작성된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한 후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한다.
⑨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기성대가를 지출결의 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권보전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금액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건조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계약팀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계약특수조건상의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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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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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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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성대가 지급제15조 · 계약조건 반영제16조 · 기성대가의 연차별계약제17조 · 지체상금제18조 · 선금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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