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계약조건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 협의하여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5호 서식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성부분의 품명, 단가, 금액, 납기, 납지 등 기성내용과 검사 및 납품방법, 지체상금 부과방법,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리방법, 계약의 해지ㆍ해제 시 기성대가의 환급보증서 등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계약팀장은 기성이 확인된 부분이라도 완제품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는 급부에 대한 위험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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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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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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