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5조 (계약조건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장 협의하여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5호 서식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계약팀장은 기성대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성부분의 품명, 단가, 금액, 납기, 납지 등 기성내용과 검사 및 납품방법, 지체상금 부과방법,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리방법, 계약의 해지ㆍ해제 시 기성대가의 환급보증서 등에 대해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팀장은 기성이 확인된 부분이라도 완제품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는 급부에 대한 위험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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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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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