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성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공정별로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2. 검사공정에 대한 품질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것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3. 기성률사업계획에 반영된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공정표상 검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의 달성이 확인된 부분의 총 공정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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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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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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