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기성대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이행진도에 해당하는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 한다.
사업주관부서장은 기성대가를 신청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반송 받은 기성대가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사업의 특성상 기성대가의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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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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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