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5조 (기성대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조서 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2. 계약이행진도 총괄표(별지 3호 서식) 1부3.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4호 서식) 1부4. 기성검사조서(별지 1호 서식) 1부
기성검사계획을 반영하여 기성대가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기성검사를 통해 확정된 기성에 대하여는 국계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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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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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