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5조 (기성대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검사조서 발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2. 계약이행진도 총괄표(별지 3호 서식) 1부3.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별지 4호 서식) 1부4. 기성검사조서(별지 1호 서식) 1부
②기성검사계획을 반영하여 기성대가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기성검사를 통해 확정된 기성에 대하여는 국계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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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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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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