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7조 (품질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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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부서장은 공정별 계약이행진도의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해당 공정의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장은 공정별 계약이행진도의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해당 공정의 품질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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