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2조 (대상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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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요구기관 또는 부서에서 기성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 요구한 품목(조함, 정보화사업,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이하 계약팀장)이 조달판단하여 선정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요구기관 또는 부서에서 기성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 요구한 품목(조함, 정보화사업,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이하 계약팀장)이 조달판단하여 선정 한다.
②기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팀장과 발주기관의 사업주관부서의 장(이하 사업주관부서장)이 협의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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