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국계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연차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납기가 설정된 계약목적물의 납품 지연 시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되었으나 인수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포함한 연차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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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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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