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채권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국계령 제37조제2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 면제에 관하여는「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기성대가에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약정이자상당액 = 청구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성대가지급 전일 + 이행기간 종료일 + 추가기간* 추가기간 : 일반물자 : 60일 이상, 방산물자 : 30일 이상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 약정이자상당액
④제3항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기성대가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
⑤기성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한다.
⑥기성대가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할 납품ㆍ이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완성부분을 인도한 경우 지출심사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확보된 보증채권 중 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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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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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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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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