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채권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국계령 제37조제2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 면제에 관하여는「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증(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기성대가에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1. 약정이자상당액 = 청구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성대가지급 전일 + 이행기간 종료일 + 추가기간* 추가기간 : 일반물자 : 60일 이상, 방산물자 : 30일 이상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 약정이자상당액
제3항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기성대가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
기성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한다.
기성대가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할 납품ㆍ이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완성부분을 인도한 경우 지출심사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라 확보된 보증채권 중 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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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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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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