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선금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금지급조건」 제8조(정산)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정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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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성대가 지급한도제14조 · 기성대가 지급제15조 · 계약조건 반영제16조 · 기성대가의 연차별계약제17조 · 지체상금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선금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