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6조 (계약이행진도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장은 해당 공정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다음 공정의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3호 서식 및 4호 서식에 따라 계약이행진도를 확인한다.
②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품보문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이행진도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계약이행진도 총괄표
별지 3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계약이행진도 총괄표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계 약 금 액 : 원 (₩ , , , ) 4. 계약 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 착수일 : 년 월 일 6. 계약 완료일 : 년 월 일 7. 기성 년월일 : 년 월 일 품 명 | 계 약 수 량 (EA) | 납 품 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성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