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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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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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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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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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