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제도 운영지침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성대가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ㆍ부서별 담당업무를 분장하며 그 업무의 흐름은 별표와 같다.1. 사업주관부서장가. 계약이행진도 확인 및 기성률 확정나. 기성률 확인 결과를 반영한 검사조서 작성다. 검사조서 지출심사부서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2. 계약팀장가. 기성 관리를 위한 사항 계약조건 반영나. 기성률을 반영한 연차별계약 체결3.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가. 기성대가 구비서류 심사나. 검사조서에서 확인된 기성률에 해당하는 기성대가 지출결의4. 재무팀장 : 지출결의된 기성대가의 지급5. 계약상대자 : 기성대가 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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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기성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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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