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1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는 소속 부서/기관별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공표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홈페이지상 관리부서는 등록자료의 최신화를 관리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가. 주요업무 계획나. 연두업무 보고 및 추진경과/ 결과다. 개혁 추진과제 및 진행상황라. 대국민 규제현황 및 개선실적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가.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의사결정 결과나. 예산집행 관련 정보3. 주요 정책ㆍ사업 추진과정에 생산되는 정보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검토서나. 각종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자료, 회의록 등4. 청ㆍ차장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공직기강 등 자체 감사결과나. 국민만족도, 여론조사 등 주요 제도관련 조사결과다. 각종 제도운영 실태 자체 평가결과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정보(일반직 공무원)나. 소관훈령, 예규, 고시의 제ㆍ개정사항다. 반복하여 청구된 정보라. 국방과학기술 안내 등 홍보자료 및 각종 기록DB 정보
③기획조정관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수렴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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