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부서/기관은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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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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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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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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