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4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와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 담당직원은 면전에서 진술토록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한 후 접수한다.
③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고객지원팀)는 즉시 당해 정보의 소관 부서/ 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 이때 2개 이상 부서/기관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부서/기관을 지정하여 청구서를 이송하고, 소관 부서/기관은 청구서 접수 후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소관 부서/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즉시 관련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청취는 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의견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소관 과(팀)에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의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3.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⑥정보의 공개여부는 과(팀)장이 보안성 검토 후 소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하되, 정보공개담당관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운영지원과에 보관중인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서/기관의 과(팀)장이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⑧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법령근거조항 등), 불복구제 방법 및 불복구제 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불복구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뢰 할 수 있다.
⑨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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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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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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