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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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의 적용을 우선하나,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위사업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의 적용을 우선하나,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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