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2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서/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목록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목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img id="15116826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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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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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