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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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 이행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건의 또는 혁신점수 가산점부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운영 이행실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건의 또는 혁신점수 가산점부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각급기관은 예하부서를 대상으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보공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일시 및 장소, 교관, 참석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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