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5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정보공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 주요정책ㆍ사업 결정과정, 사전공표/공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dapa.go.kr)에 ‘정보공개’ 주메뉴를 설치ㆍ운영하며, 서브메뉴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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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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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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