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5조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정보공개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 주요정책ㆍ사업 결정과정, 사전공표/공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dapa.go.kr)에 ‘정보공개’ 주메뉴를 설치ㆍ운영하며, 서브메뉴별 관리부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