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5조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하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4. 기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⑤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2.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4. 전자적 형태 보유ㆍ관리 정보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 교부
⑥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5항 각 호의 사본ㆍ인화물ㆍ복제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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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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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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