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청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규정을 수립ㆍ시행한다.2.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3. 각 부서/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정보공개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컨텐츠를 발굴하여 게시한다.4.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해 정보공개 교육을 주관하고,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자)에 대해 포상한다.5.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포럼 참석 등 대외부서 협조를 주관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청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부서의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구성을 표준화하고, ‘정보목록’을 관리한다.2. 각 부서에서 비공개로 분류해온 기록물(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조사 및 유형화하여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게시한다.3. 기타 기록물관리 및 비공개세부기준 전파교육을 실시한다.
③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서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단,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교육원의 정보공개책임관을 겸한다.1.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를 주관한다.2. 소관 업무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ㆍ보완할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변동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3. 당해 기관의 주요정책 혹은 사업내용 중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게시할 ‘사전공표/공개정보’ 및 ‘주요정책ㆍ사업 결정과정’을 선정, 인터넷에 공개한다.4. [별표 1]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소속부서의 정보공개 실태점검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④각 국ㆍ부장은 당해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2. 부서 내 정보공개 총괄과(팀)를 지정하고 정보공개담당자로 하여금 해당부서의 사전공표/공개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게시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⑤각 과(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요청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등)하고 해당부서 정보공개담당관의 결재를 맡아 공개한다.2. 사전공표/공개정보를 사유발생/변경시 마다 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3.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ㆍ보완할 사항을 검토한다.4.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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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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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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