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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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부서/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서/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부서/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②각급 부서/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며, 각 부서/기관이 추가ㆍ삭제 여부를 통보하면 운영지원과장은 반영여부를 검토 후 갱신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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