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3조의1 (행정정보 공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보안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중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공개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뢰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은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공지하되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은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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