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14조 (정보공개 교육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부서별 교육은 매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 직원 교육은 청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기획조정관)에서 실시하고, 부서/기관별 교육은 정보공개책임관 주관 하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