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6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공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2.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3.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확인할 필요가 있을시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등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4.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5.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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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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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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