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위사업교육원의 경우 청본부 실무심의회에서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2개 본부이상 관련된 공개청구건 중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중 실무심의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3.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를 거친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4.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경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한 부서의 건의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개최된다.
⑥심의회 소집을 요구한 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조 후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⑧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 안건 관련 과(팀)장 또는 정보공개ㆍ기록물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⑩위원장과 위원은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한다.
⑪심의회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결과를 회의 소집 요구부서에 통보하며,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관리ㆍ유지한다.
⑫실무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각각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한 과(팀)장과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다.
⑬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운영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당해 기관의 사전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3.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⑭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의 경우 필요시 정보공개ㆍ기록물담당자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갖고 사전검토과정을 거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기 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⑮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실무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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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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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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