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방위사업교육원의 경우 청본부 실무심의회에서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2개 본부이상 관련된 공개청구건 중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중 실무심의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3.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를 거친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4.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경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한 부서의 건의 또는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개최된다.
심의회 소집을 요구한 부서는 주관부서와 협조 후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의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 안건 관련 과(팀)장 또는 정보공개ㆍ기록물 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한다.
심의회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결과를 회의 소집 요구부서에 통보하며, 의결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의록을 관리ㆍ유지한다.
실무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각각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한 과(팀)장과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된다.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운영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2. 당해 기관의 사전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3.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본부단위 정보공개 실무심의회의 경우 필요시 정보공개ㆍ기록물담당자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갖고 사전검토과정을 거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기 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및 실무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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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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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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