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7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비영리단체 및 교수ㆍ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ㆍ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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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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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