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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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만 검역당국은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한 시기(매년 수출 시작 30일 전)에 문서로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한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수출대상 물량의 생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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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이 필요한 시기(매년 수출 시작 30일 전)에 문서로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한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수출대상 물량의 생산지역
②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검역관이 대만에 도착하면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별표 1 지정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 포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 검역관의 파견비용(운임, 체류경비, 의료비,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비용 등)은 대만 측이 부담한다.
④한국 검역관은 검역개시 2일 전에 대만에 도착하여 생산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 및 처리시설의 확인과 검역 일정 및 절차를 대만 검역당국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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