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관은 소독처리된 생과실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 특히 과실파리류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검역 도중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확인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과실파리류 이외의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생과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지 않으면 감염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검역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감염된 생과실, 상해과 및 기형과는 한국 반입항에서의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에서 제외되도록 권고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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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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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