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퐁캉오렌지 생과실의 저온처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시즌 전에 한ㆍ대만 검역관이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한국으로 수출하는 퐁캉오렌지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은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1.0℃ 이하로 자동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저온처리실 내의 온도 및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저온처리하여야 하며, 한ㆍ대만 검역관은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소독처리 전에 온도계의 온도감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예냉에 의해 서서히 낮추어 1.0℃ 이하가 되게 하고, 온도감지기는 각각의 처리실 별로 최소 4개의 과실중심부에 설치하여야 한다.3.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1.0℃ 이하에 도달하게 한 후 생과실을 1.0℃ 이하에서 14일간 처리하여야 하며, 온도가 정확한지 여부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4. 소독처리 기간 중 처리온도가 상기 조건에 맞게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생과실을 재소독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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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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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