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저온처리된 퐁캉오렌지에 대한 검역을 저온처리시설 내의 지정된 포장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단위는 각각의 처리실 별로 저온처리된 생과실로 구성되어야 한다.2. 각각의 검역단위별로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을 임의 추출하여야 한다.3. 한ㆍ대만 검역관이 추출된 생과실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검역병해충, 특히 살아있는 별표 1의 지정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동검역 도중 살아있는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한ㆍ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저온처리 및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합동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지정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생과실은 한국에 수출될 수 없다.
합동검역 결과 과실파리 및 지정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생과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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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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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