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저온처리된 퐁캉오렌지에 대한 검역을 저온처리시설 내의 지정된 포장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단위는 각각의 처리실 별로 저온처리된 생과실로 구성되어야 한다.2. 각각의 검역단위별로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을 임의 추출하여야 한다.3. 한ㆍ대만 검역관이 추출된 생과실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검역병해충, 특히 살아있는 별표 1의 지정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합동검역 도중 살아있는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한ㆍ대만 검역관이 과실파리류에 감염된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저온처리 및 검역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합동검역 결과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지정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생과실은 한국에 수출될 수 없다.
④합동검역 결과 과실파리 및 지정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생과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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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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