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소독처리 전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온처리 장소에 반입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감염과 또는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입회하여 이행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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