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소독처리 전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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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온처리 장소에 반입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감염과 또는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입회하여 이행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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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온처리 장소에 반입된 퐁캉오렌지 생과실은 저온처리 전에 병해충 감염과 또는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한ㆍ대만 검역관은 합동으로 입회하여 이행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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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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