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퐁캉오렌지 재배포장에서 별표 1의 지정 검역대상병해충(이하 "지정병해충"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ㆍ대만 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은 저온처리 전에 합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 내용과 대상 포장의 일치여부2. 지정병해충 및 한국으로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대상병해충의 발생상황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재배포장은 한국 수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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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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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