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용 퐁캉오렌지 재배포장에서 별표 1의 지정 검역대상병해충(이하 "지정병해충"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ㆍ대만 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은 저온처리 전에 합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재배지검역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재배지검역 결과보고서 내용과 대상 포장의 일치여부2. 지정병해충 및 한국으로 유입 우려가 있는 검역대상병해충의 발생상황
③재배지검역 결과 한국의 검역대상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재배포장은 한국 수출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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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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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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