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7조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04-17 · 시행 2025-04-1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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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역증명제11조 수입검역제12조 국외생산지검역제13조 소독처리 전 선과제14조 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제15조 포장 및 보관제16조 수출검역제17조 검역증명제18조 수입검역제19조 국외생산지조사제2조 적용대상제20조 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제21조 포장 및 보관제22조 수출검역제23조 검역증명제24조 수입검역제25조 국외생산지조사제26조 기타사항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수송방법 및 수입장소제4조 참여기관제5조 재배지검역제6조 소독처리 전 선과제7조 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제8조 포장 및 보관제9조 수출검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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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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