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4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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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2. 화물의 봉인 상태3. 포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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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2. 화물의 봉인 상태3. 포장 요건
②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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