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 (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여지 생과실의 소독처리시설을 지정하고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1. 저온처리시설은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2.0℃ 이하로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실 내의 온도 및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2. 증열처리시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46.2℃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과실중심부의 온도 및 처리실 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처리실 내 1개소 이상에서 공간 습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여지 생과실에 대한 소독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1.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46.2℃까지 높여야 하며, 생과실을 46.2℃ 이상에서 2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2. 생과실은 중심부의 온도가 2℃ 이하인 상태에서 42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과실중심부의 온도는 상기 1호에 따라 증열처리 후 6시간 이내에 2℃ 이하로 낮추어져야 한다.
③대만 검역관은 생산지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여지 생과실에 대한 증열처리 및 저온처리 이행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증열처리시설에서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46.2℃까지 도달되게 하고 생과실을 46.2℃ 이상에서 20분간 처리하여야 한다. 과실중심부의 온도는 큰 생과실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각 처리실별로 3개소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2. 생과실은 증열처리 후 예냉에 의해 과실중심부의 온도를 6시간 이내에 2.0℃ 이하에 도달되게 한 후 2.0℃ 이하에서 42시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과실중심부의 온도는 큰 생과실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각 처리실별로 3개소 이상에서 확인하여야 한다.3. 소독처리 전에 온도계의 온도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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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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