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소독처리시설 조건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당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망고 생과실의 소독처리시설을 지정하고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1.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생과실의 과육중심부 온도를 상온에서 46.5℃ 이상까지 높일 수 있어야 한다.2. 자동 온도기록장치는 처리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3. 온도기록장치는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의 과육 중심부 온도 및 처리실 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4. 습도기록장치는 처리실 내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망고 생과실은 과육중심부 온도 46.5℃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액체를 분사하여 신속하게 상온까지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대만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증열처리 시설 내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처리실 내 온도를 30℃로 설정하고 그 온도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2. 처리실 내 온도가 30℃에서 41℃까지 45분 이내에 도달하는지와 41℃에서 47.5℃까지 신속하게 도달하는지를 확인한다.3.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생과실의 과육중심부 온도가 46.5℃에서 30분간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4. 증열처리 후 액체를 분사하여 신속하게 상온까지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5. 과육중심부 온도의 측정점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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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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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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