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7조 (검역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증열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한 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These Mango fruits were treated with vapor heat at 46.5℃ for 30 minutes"(이 망고 생과실은 46.5℃에서 30분 동안 증열처리 되었음)
②수출검역에 합격된 망고 생과실은 대만 검역관의 입회 하에 수출용 컨테이너 또는 상자에 적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한다.1.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2. 항공화물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스티커 또는 라벨로 각각의 상자를 봉인하고, 스티커 또는 라벨상의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3. 저장창고에 입고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보관장소로 지정된 창고여야 하며, 입고된 후 즉시 대만 검역관의 입회하에 창고를 봉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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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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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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