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독처리된 망고 생과실은 과실파리류의 침입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되어야 하며, 통기구멍이 있는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상자의 통기구멍에는 망(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생과실과 망 사이에는 3mm의 공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단, 3mm 이상의 공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멍의 내부 및 외부에 망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생과실을 폴리에틸렌 등의 포장재료(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의 지름은 1.6mm 이하)로 포장한 후 상자에 넣어야 한다.3.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To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생산지에서의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는 대만 검역당국이 지정한 장소로서 매년 수출시즌 전에 대만 검역관이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포장장소는 소독처리시설과 접속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창문 등의 모든 열린 부분에 철망(구멍의 크기 1.6mm×1.6mm 이하) 부착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포장 장소는 소독처리된 생과실의 포장을 위한 전용 장소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1.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 한한다.2. 포장장소는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포장 장소는 매년 사용 전 및 필요시 농약으로 소독처리되어야 한다.
⑥소독처리된 망고 생과실의 보관기간은 소독처리일로부터 6일 이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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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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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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