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만 검역당국은 주한대만대표부를 통하여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한 시기(매년 수출 시작 30일 전)에 문서로 검역본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수출대상 물량의 생산지역
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간 실시되며 한국 검역관은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대한국 수출용 여지 처리를 위해 등록된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2. 선과, 포장,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한국 검역관의 파견비용(운임, 체류경비, 의료비,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비용 등)은 대만 측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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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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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