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한국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2. 화물의 봉인 상태3. 포장 요건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며,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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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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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