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2조 (방제비용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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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및 방제업자 등이 제5조제6호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한 후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방제운영비로 정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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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및 방제업자 등이 제5조제6호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한 후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방제운영비로 정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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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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