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6조 (민간위탁금 정산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9조에 따라 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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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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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