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16조 (민간위탁금 정산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9조에 따라 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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