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9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또는 방제조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가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등이 방제조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문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