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9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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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또는 방제조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또는 방제조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가 등이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해양오염사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등이 방제조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문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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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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