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4조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단, 방제업자 등이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 등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사고로 방제조치 등을 수행시 공단, 방제업자 등으로부터 매일 방제실적과 조치사항을 보고 받아 평가한 후 해양오염사고 규모에 적합한 방제선박, 장비 등의 방제세력을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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